정읍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2020-11-24     김진엽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주택용화재경보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18.3%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7%로 타 화재 대비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시행이 3년이 경과했으나 전국 설치율이 56%에 그쳐 설치 촉진 등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경보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