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지켜주세요

2020-11-22     김진엽 기자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 또한 찾았지만 열리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용도에 맞게 비상시 탈출로로 이용되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대체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 장식물, 구획된 공간, 어둡고 좁은 통로 등 취약한 내부구조로 화재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교육과 함께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누구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가 해당업소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5만원(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구에 대한 홍보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는 비상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 출입구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용객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녹색 불빛의 비상구의 위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 정읍소방서 시기119안전센터 소방사 홍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