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내 도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조례 언급 논란

이한기 도의원, 민원인 만남 불편 호소 혈세 낭비 지적도...

2020-11-11     이건주 기자

 

전북도의회 이한기(진안) 도의원이 진안군청에 도의원 상담소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10일 제377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도의회 지역 민원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민원 상담소 설치를 위해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안군청 관계자 말처럼 조례제정이 되면 설치가 가능한가”라며 사무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의원들이 민원인을 만날 때 커피숍 등에서 만나는 것이 답답하다”며 “사무실을 내서 한다는 것도 운영면에서 어려워 고민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군단위 도의원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불편사항으로 거론되지만 부정여론도 적지 않다. 또한 지역내 정치적 입지를 위한 부분으로도 분석돼 찬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전주 인근 시 도의원 A씨는 “도의원이 지역구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부시장실이나 시의원실을 이용하는 것이 내 사무실처럼 편한 것은 아니다”며 “조금 불편해도 자치단체장에 나갈 생각이 없는 의원은 그래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단체장 생각이 있는 의원은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일각에서도 군단위 지역구에는 군의원이 있는데 도의원 사무실을 청사 내 설치하는 것은 도의원에 대한 또 하나의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준수 의회 사무처장은 “급격한 것은 어려울 듯하다”며 “향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군청 장교익 기획실장은 “청사에 농업 관련 실국이 신설 예정이어서 공간 마련 형편이 안된다”며 “상생의 입장에서나 필요성 부분에서나 공감은 하지만 청사 사정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