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서 운전한 40대 붙잡혀

검거 과정에서 도주...경찰 공포탄·실탄 발사 운전자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0.2% 이상인 것으로

2020-11-02     전광훈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 10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만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의 지시 불응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쐈고, A씨는 또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결국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겼으며,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