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불법개조 차 및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 엄중 대응 상습적 불법행위 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음주운전 방조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단속도 강화
2020-11-02 전광훈 기자
전북경찰청이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불법개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차량 불법개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후속조치로, 전북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난폭·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중 경찰은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 기간 중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방조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앞서, 전북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2755명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선량한 시민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