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

마감기한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 완화 소득신고서 등 신청서류도 간소화

2020-10-28     김영무 기자
전주시가

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1주일 연장키로 했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마감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가구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조건은 동일하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혹은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유형이 변경돼 소득이 감소된 자도 신청대상에 추가됐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기존처럼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bokgiro.go.kr)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으며, 서류 입증이 곤란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해 서류도 간소화했다”면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