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안건 심의

2020-10-27     정영안 기자

익산시체육회는 26일 익산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민선1기 두 번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체육회의 규정 제·개정에 따라서 익산시 체육회의 규약 및 규정을 제·개정 했다.

또한 올해 12월에 치러질 익산시 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해 심의했다.

현행 체육회의 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2020928일 전라북도체육회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연임 횟수 예외를 희망하는 6개 종목단체 회장은 재정 기여도, 대회 성적, 공적사항등을 종합하여 체육회에 제출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강동옥 위원장은 사무국 집행부에게 공정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