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도의원, 마한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 촉구

대정부 제안…“국회와 문화재청, 개정안 신속히 마련해야”지적

2020-10-22     이건주 기자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이 마한역사문화권 재설정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총 6개의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 문화권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나, 이 중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중심의 전라남도로만 설정돼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익산 지역에서 수혈유구, 분구묘 등 다양한 마한 유물이 발견되는 등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며, “이제라도 국회와 문화재청은 영산강 중심의 전남도 만을 마한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한 잘못을 인정, 올바른 마한역사문화권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역사는 세월을 이겨낸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국회와 문화재청은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의 건의안은 23일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제안 설명된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