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방치되 소멸된 도내 고액체납 지방세 129억원...조세채권확인소송도 전무

2020-10-19     홍민희 기자

지난 10년간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전북도의 고액체납 지방세가 1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통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단 한건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등 소극 행정으로 재정 낭비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00만원 이상 소멸된 지방세 중 시효가 소멸한 고액체납 지방세는 총 7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을 경우로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10년, 그 외의 지방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별 영구 결손금액은 경기도가 24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98억원, 부산 576억원, 인천 5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도의 영구 결손금액은 129억3200만원, 건수로는 354건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에 머무르지만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특히 소멸한 지방세라도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재판에 이겨 시효를 연장해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안일함에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고 고액 지방세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를 보면, 전북 등 17개 시동서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