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성관계 영상 협박 20대 항소심서도 실형

2020-10-18     정석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1개월 정도 사귀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도구로 이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유서를 작성하는 등 극심한 고통과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지난 1~2월 해당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