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도와드려요” 서민 유혹하는 불법금융광고 기승

2020-10-18     김명수 기자

전주에 사는 고등학생 김모(18)군은 최근 SNS를 통해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게 됐다.

용돈이 필요하던 김군은 그 업체에 연락을 해 휴대전화로 8만원을 결제하고 4만8000원을 입금 받았다. 

김군은 “최근에 ‘휴대전화 소액결제깡’이나 ‘댈입(대리입금)’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SNS등에 이런 광고들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뿐만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작업대출'이나 초고금리 대출 등을 알선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된 것만 연간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 거액을 수수료나 이자를 물어야 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더 커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9만7307건의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됐다.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2165건이다.

4년 7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소위 '카드깡') 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최근 급증한 현금화 불법 광고의 경우 주로 A티켓, B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준다는 식이다.

하지만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청구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 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를 통해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