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先지방자치법 통과, 後특례시 별도논의‘

송하진 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 건의 전북도 특례시 지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아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기 통과 필요 도, 쟁점인 특례시 조항 별도논의 공식 입장

2020-10-13     윤동길 기자
전북도청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례시 조항 삭제 또는 분리해 별도법안 처리를 공식 건의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니, 별도로 논의하자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전북은 전주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등 일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특례시 별도 논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사실상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날 전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건의한 것이다”면서 “경기도가 특례시 조항 삭제를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요청했고, 전국 시도지사 대부분이 이에 동의해 건의가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특례시 조항이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례시 조항은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 입장에 대해 강 실장은 “전북도는 특례시 지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별도로 논의하자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특례시 지정 조건을 인구 50만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경기와 충북 등 일부 시도에서도 반대의견이 불거져 쟁점이 되고 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