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특례시 조항, 분리해 별도논의 해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추진 쟁점이 된 특례시조항은 별도 법안 처리 입장 송하진 협의회장 13일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

2020-10-13     윤동길 기자
한국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쟁점사항인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한다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특례시 조항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지사의 의견을 모아 송하진 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 별도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시도지사의 공식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14일 조찬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조율 할 예정이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한국판뉴딜의 2차 전략
회의’에서 “취임이후 대통령께서는 자치·분권·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협의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별도법안
심의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
안하는 안건 상정을 요청했고 대부분의 시도지사들이 동의하면서 이날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가 이
뤄졌다. 

이날 대통령 주재의 한국판뉴딜의 2차 전략회의 이후에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후속
간담회를 통해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 대부분이 특례시 조항 삭제에 동의하거나 별도법안 처리를 희망하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특례시 법안 처리 당론 마련을 위한 민주당 조찬모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