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낙태 죄 규정한 형법 27장 전체 삭제돼야

2020-10-13     전광훈 기자
전북여성단체연합을

전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여성계가 13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앞에서‘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낙태죄를 형법에 존치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낙태의 죄를 규정한 형법 27장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안이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도 어긋난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일정한 임신 주 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의 공정성뿐만이 아니다. 여성의 몸을 처벌할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국민인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국가의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 권리”라며 “여성의 권리와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의 인권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장 전체 삭제와 함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