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국감 2일째 경찰청 국감 3건 지적

조국자녀 생활기록부 유출자, 112출동, 민식이법 위반 등

2020-10-09     이민영 기자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건 관련 의원 수사촉구, 112 출동시간 16초 단축,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관련 속도위반 등 3건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출에 대해 경찰청장을 향해 “주광덕 전 국회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한영외고뿐만 아니라 지원 대학,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경찰청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 전국 18개 지방청 중 15개 지방청에서 긴급상황 출동시간이 전국 평균 5분21초에서 5분5초로 16초 단축됐지만, “지역별 출동 시간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경찰은 지역별 치안 격차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과 이에 따른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이 구역의 속도위반 차량이 2016년 131,436건에서 2019년 1,253,240건으로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건에 달했고, 적발된 최고속도는 109km였다.

이처럼 속도위반 차량 증가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