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故 박강희 씨 유가족, 관련기관 처벌 촉구

부친 박제원 씨 "전주시·한국도로공사·대림산업이 익사 방치했다" 주장 전주시‘하천점용허가’내주고도 관리감독은 '뒷전' 도로공사·대림산업 "집중호우 탓에 웅덩이 생겼다" 책임회피

2020-10-07     전광훈 기자
지난

"전주시, 대림산업, 도로공사를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벌해주십시오."

지난 8월 18일 오후 12시 40분경 전주천 공사현장 인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故 박강희(23)씨 부친의 호소다.

사고 발생 지점은 대림산업이 전주 새만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전주천(완산구 대성동 색장리 '은석교' 근처 남원방향 150m 지점)에 임시 교량를 설치한 은석교 주변으로, 교량을 설치하던 중 웅덩이가 생겼다는 게 부친인 박제원 씨의 주장이다.

이에 박제원 씨는 6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한국도로공사·대림산업의 부주의로 아들이 억울함 죽음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박 씨는 이날 가장 먼저, 전주시의 하천관리 방만을 꼬집었다.

박 씨는 "사고 지점의 수심은 2m 50㎝이고 옆에 임시다리의 상판을 지지하기 위한 철골 기둥이 박혀있다. 그 외 주변 수심은 50㎝∼70cm도 되지 않았다"며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령 제 1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대한 관한 규칙 제 4조 2항, 2항 1호·2호, 제 5조 1항, 2항, 제 10조 1호· 3호, 제 11조에 따라 전주시가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천관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는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그러면서 "하천관리사무는 전주시의 고유업무로 대림산업이나 도로공사에 어떤 경우에도 위탁할 수 없는데도 시의원들과 언론에 하천점용허가권을 내주면 위탁할 수 있거나 위탁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임시다리가 설치된 곳의 전주천 관리업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에 따라 대림산업과 도로 공사에 위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조 1호, 4호> 근거에 따라‘접근금지',‘위험경고 표지판',‘진입을 금지하는 울타리’를 치는 등 하천 안전관리 업무는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

도로공사와 대림산업 역시 사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도로공사와 대림산업은“임시다리 설치공사를 하거나 하천을 점용해 쓰고 있던 당시 사고지점에 있는 깊이 2m 50cm의 웅덩이(침사지)가 없었는데, 8월 7일~8일 집중호우로 인한 와류 발생으로 웅덩이가 생겼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하천이 평지에 있어 유속이 세지 않고, 하천과 하천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충돌할 수 없어 와류가 생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박 씨는 대림산업과 도로공사의 사고 현장 은폐 시도도 폭로했다.

박 씨에 따르면 대림산업 등이 경찰 지시라는 거짓말로 웅덩이를 메꾸려 한 것이다.

박 씨는 "사건이 발생한 4일 뒤인 8월 22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경 대림산업과 도로공사는 완산경찰서의 지시라는 거짓말을 한 뒤 사고 현장 웅덩이를 사석과 큰 돌로 메꾸려다 자신에게 적발돼 중단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사고 수사는 현재 완산경찰서가 맡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