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해상 음주 측정 거부 원천 차단해야

바다 위 ‘윤창호법’시행되지만 여전히 음주 운항

2020-10-06     이민영 기자

지난 5월 바다 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개정돼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지만, 선박 음주 운항은 여전하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64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선박직원법이 시행되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0.08% 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까지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74건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다 위 ‘윤창호법’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주취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경우,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청처분을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운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소관 법안인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바다 위 윤창호법’을 보완할 선박 음주운전 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