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6일 노동부, 국토부 국감자료 분석 2가지 지적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 하천제방정비 완료율 등

2020-10-06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환노위)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감자료를 받아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할인의 집중과 하천의 제방정비 완료율이 51%에 불과한 점 등 2가지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부의‘2015~2019년 산재보험 할인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총 6조 9,60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581,599개 사업장 중 1,000인이상 사업장이 2,931개소, 연매출 2천억원 이상 건설사가 463개소로 0.5%에 불과했지만, 이들 기업이 5년간 할인 받은 금액은 총 2조 8,313억원으로 전체 할인금액 6조 9,601억원의 40%를 차지한 것을 밝혀냈다.

또한 국토부‘권역별 하천 제방정비 현황 자료’에서 전국 3,833개 하천의 제방정비 완료율은 51%에 불과한 점과 이번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섬진강권역 하천 제방정비 완료율이 37%에 그쳐 다른 권역(▲제주도 66%, ▲한강권역 57%, ▲낙동강권역 51%, ▲금강권역 50%, ▲영산강권역 47%)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점을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대기업과 대형 건설사에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고 산재할인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할인혜택의 대기업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 산재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