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노동부, 환경부 국감 자료 분석 2건 지적
사업주훈련 참여 인원 급감, 건설폐기물법 상습 위반 업체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지난 5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건을 분석해 지적과 함께 의견을 냈다.
노동부의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4,821개 기업 643만 6천명이 교육에 참여했지만 2019년에는 149,106개 기업 257만 3천명이 참여해 2018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고,
환경부의‘2016~2020.6월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2회를 위반해 가장 많았고 2회 이상 위반한 17개 공공기관이 총 202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위 자료를 분석한 윤 의원은 원격교육 참여자가 감소한 점에 대해 “이는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이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단순히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윤 의원은“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위 자료에서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