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불법폐기물 구상권 209억 중 환수는 3억 불과

구상권 환수대책 시급, 폐기물업자 보증보험금액 상향 필요

2020-10-04     이민영 기자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209억원을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환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발생 및 구상권 청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중 110만톤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처리된 110.8만톤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59.3만톤(53.5%)이 처리되었고 원인자 처리 42.5만톤(38.4%), 이행보증으로 9만톤(8.1%)이 처리됐다.

절반 이상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생 원인자에게 76건 209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환수는 3건 3.1억원에 불과해 1.4% 환수율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수조사 이후 1년새 신규로 추가확인된 불법폐기물도 40만톤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처리업자들이 폐기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불법 투기 및 무단 방치 행위가 끊이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폐기물 구상권 청구액에 대한 환수율이 1.4%로 매우 저조하다”며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 허용보관량의 1.5배인 보증보험금액도 2배 이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