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해양경찰청 조종사 정원의 70% 지적

헬기는 늘어나는데 조종사는 없는 해양경찰청

2020-09-30     이민영 기자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는 현재 81명으로 정원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헬기조종사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의 헬기조종사 정원은 116명이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헬기조종사는 81명(기장 57명, 부기장 24명)에 불과했다.

현재 해양경찰청에서는 대형헬기 2대, 중형헬기 12대, 탑재용 헬기 5대 등 총 19대를 운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모든 헬기를 한번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14명의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해양경찰청은 특채를 통해 헬기조종사를 매년 확충하려고 노력했지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발계획의 55%에 해당하는 22명밖에 선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헬기조종사의 퇴직 예정자는 41명에 달해 충원율 미달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양경찰청의 헬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헬기조종사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에서 매년 헬기를 도입해 주어도 해양경찰이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