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소관 부처 국감자료 2건 분석 및 지적

코로나19 완치 후 추적 관리 필요, 암환자 약 62% 상급종합병원 이용

2020-09-30     이민영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소관 부처 국감자료 2건을 분석해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난 달 24일 기준 코로나19 완치자 총 20,832명 중 재검사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람은 총 726명(3.5%)이다.

지난 5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검출자에 대해“검사 결과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나온 상태로, 전염력이 없다”고 분석하고, 관리를 중단했다. 그러나 4개월여 뒤인 지난 21일, 완치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 ‘재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보고됐다.

이에 이 의원은 “격리 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치자, 특히 재검출자의 건강에 대해 최소한의 추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 2020년8월) 국내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암환자 수는 172만9,365명으로 이 가운데 61.8%에 달하는 107만270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처럼 암환자가 상급종합병원과 ‘BIG5’병원에만 심각하게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