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혜택 제공

2020-09-25     정영안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은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일괄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3일 공포·시행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및 미사용 기간 등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감면된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 초 부과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분은 약 49천만원이며 30% 감면혜택이 적용되면 약 147백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등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