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앞두고 인터넷 사기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분위기 확산... 피해 급증 우려 -10월8일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2020-09-22     정석현 기자

전주에 거주하는 박모(50대·여)씨는 지난 3일 TV홈쇼핑 통해 인테리어 무료상담을 예약했다.

이후 11일 인테리어 업체에서 방문해 주방 싱크대·바닥 인테리어 설비 등 계약 후 3시간 정도 실측을 거쳐 총비용 4000만원 가운데 계약금으로 40만원을 지불, 오는 10월15일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한 다음날인 9월12일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으로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위약금 10%를 지불해야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모(50대·여)씨도 지난 8월25일 전주에서 대전으로 생물꽃게(10kg·13만원 상당)를 아이스팩과 함께 택배 발송했다.

그동안 택배 발송 시 1일 만에 도착했지만 2일후인 8월27일 도착, 꽃게가 모두 변질된 상태였다.

이에 택배사에 10만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계약 시 2일 만에 도착한다고 고지했다며 일부인 5만원만 배상이 가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택배·퀵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지연,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설 명절기간 105건, 추석 171건 등 총 276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설 명절의 경우에는 182건의 상담이 접수, 지난해 설 명절 대비 73.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코로나와 관련된 국내외여행, 보건용품 등의 상담품목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올해 추석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을 우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접수된 상담은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상담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판매, 택배운송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추석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언택트 소비로 명절선물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달라”고 조언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