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연장

소상공인 · 취약계층 가구 대상··· 연체료도 부과 안해

2020-09-22     이헌치 기자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과 사회적 배려대상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관내 도시가스사업자 (주)군산도시가스의 협조를 받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부안군 소상공인 83개소 가게 및 618세대 사회적 배려대상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납부유예를 시행해왔다.
 유예대상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이며,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고,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 신청은 9월 21일부터 군산도시가스사 콜센터(063-440-7700) 및 홈페이지(www.kscg.co.kr) 등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금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취약계층가구에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에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