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야권에 ‘공정경제 3법’ 처리 협조 촉구

이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추진과제

2020-09-21     이민영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올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컫는다. 즉,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5%룰을 완화하며,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즉, 기관투자자의 안전한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측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추진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인 공정경제 3법을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의견을 거듭 밝혔다"고 강조한 만큼 “여야가 협력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길,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4차 추경안 처리에 관해서는 "추경안이 약속된 대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에게 3조8000억원이 우선 지원된다"며 "특수고용직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