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기념관 통합 관리․운영 필요

이와 관련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2020-09-17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양여할 수 있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등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기념공원 완공 시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되 기념공원 내 기념관․교육관 등 주요 건축물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