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실태조사 실시 규정 강화

2020-09-15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5일,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이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다”면서,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에 개정 법안은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주택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