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농업용 로봇 개발·보급·확산 추진

2020-09-14     이민영 기자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4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로봇에 관하여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우리 농촌은 농가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현장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확산 보급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이라고 밝히며,“농가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와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