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갑질 관련‘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갑질 없애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정착시켜야

2020-09-13     이민영 기자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1일,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급이 낮고, 고용 형태가 불리하며, 연령이 낮은 직장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원택 의원은“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