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에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2020-09-10     정석현 기자

전주지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소속 공무원 A씨(40대·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전날 전 청사 방역 소독을 진행했으며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을 2주간 폐쇄할 방침이다.

현재 전주지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전주지법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재판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실제 이날 전주지법은 선고가 예정된 재판과 민사, 소년법정 등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 기일을 변경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전주지법에 전주지검 확진자와 관련, 밀접 접촉자나 능동감시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형사재판 등 일정은 전주지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