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 “가구당 아닌 개인당 농민수당 지급해야” 

전북도·의회·운동본부 3자 임시 협의체 구성 요구

2020-09-09     이건주 기자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도의 추석 전 농민수당 지급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가구당 지급이 아닌 농민 개인당 지급 전환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9일 진보당은 “농민수당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의 산물이지 도지사나 도의원들의 선심이 아니다“라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진보당은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전북도민 29,610명의 연서명을 받아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도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안면몰수 한 채 전북도가 제출한 농가당 월 5만 원의 조례안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농민들의 출입을 가로막는가 하면, 회의 장소를 옮겨가며 날치기 처리하는 추태까지 보인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당초 농민들과 진보당이 제기했던 정신과 의의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북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질된 ‘농가수당’일 뿐”이라며 “진보당과 농민들은 이미 지난 7월 도의회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어 9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삼락농정 TF에서 의견을 모은바와 같이 어업수당, 양봉수당 또한 농민수당과 똑같이 지급해야 하며, 애초의 취지와 정신대로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형권 도당위원장 등은 “전북도와 도의회에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를 촉구한다”며 “송하진 도지사는 현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조례안 개정을 위한 전북도와 도의회, 운동본부 3자간 임시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