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활용 추진

문승우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도민 재난대처능력 향상 기대"

2020-09-09     이건주 기자

전북 도의회가 ‘전라북도 재난 안전 교육 민간 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민간인 강사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문승우(군산4)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이 37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만 갖추면 도민 누구나 민간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에 대한 교육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민간 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각종 재난 안전 교육에 민간 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재난안전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와 강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최근들어 각종 재해와 재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 전문 강사들을 통한 재난 안전 교육이 활성화되면 도민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