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연이어 민생법안 2건 발의해 호평

국민신탁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일부개정 법률한 발의

2020-09-09     이민영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민주당)은 지난 8일,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같은 날,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비영리 법인 중 해당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추가,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신탁운동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법안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민신탁운동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