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자제령'

2020-09-07     김명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며 참석을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상통화 설명회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로 방역의 사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 수당 제안 등은 사기나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