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명단 제출 거부 목사 구속영장 반려

2020-09-02     정석현 기자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 명단을 보건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도내 한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목사는 지난달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인솔자로 나선 A목사 등 교인들은 전주의 한 대형교회 앞에서 150여명을 버스 4대에 태워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교회에 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A목사는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달 21일 A목사 등 인솔자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인솔자들의 주거지와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단의 고의 폐기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후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A목사를 집회 명단을 은폐한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