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노총 “전태일 3법 입법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2020-08-31     장세진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3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을 입법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태일 3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이른다.

단체는 “전태일 열사는 온몸에 기름을 붓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며 “오늘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함께 노동 개악을 막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고 있는 해고와 구조 조정, 노조 파괴 및 노조 무력화 공세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더 단단한 노동자의 단결, 더 넓은 민중과의 연대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