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대,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절실

전북 출신 임오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20-08-25     이민영 기자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어 이들의 실질 소득 증대방안이 대두 돼 눈길을 끈다.

전북 출신 국회 임오경 의원(광명갑, 민주당)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혜택이 올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