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 추진

여객·화물 운송용 LNG상용차 등 지원 근거 마련

2020-08-25     이민영 기자

국회 신영대 의원(군산시, 민주당)은 25일, 친환경자동차로서 LNG상용차의 보급·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이상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 운송사업자가 CNG(압축천연가스)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68.9%를 화물차가 차지하는 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화물차가 93% 이상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용 수소차 대량(15만대) 보급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도입 가능한 LNG상용차의 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한편 LNG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