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수소 상용차 활성화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수소 화물차, 수소 버스, 수소 택시 연료비 지원방안 마련

2020-08-25     이민영 기자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 민주당)은 수소 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등 2건의 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수소경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기 위해 최근 전주·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 수소 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 활성화가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소 생산 및 저장ㆍ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를 비롯하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보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소 연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소 자동차를 널리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소 연료 지원을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