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비정규직 관련 우대임금 4법 대표발의

국가단체․사용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우대 조치

2020-08-24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군)은 24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즉, 균등한 처우로 보도록 하는 법안 4개를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소위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법안 발의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등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재 노동계의 현실은 양극화가 심화 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월평균 임금의 54.6%,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어,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바로 지금이 소위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판단해 오늘 ‘(가칭)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