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빌려준 뒤 입금된 돈 가로챈 30대 실형

2020-08-24     정석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주고 중간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25일과 26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500만원과 97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18일 전주시 덕진구 한 카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계좌를 빌려주고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