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현직 판사 코로나 확진... 24일부터 2주간 휴정 권고

2020-08-23     정석현 기자

현직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주지법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40대)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각 재판부에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간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시차제 소환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정 밖 대기 인원은 물론 법정 내에는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 관계인만 입정, 나머지는 법정 밖에서 대기해 재정 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출입문을 개방해 수시로 환기 조치하고 휴정 기간 전 직원 교대근무로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 내 구내식당 및 카페 등도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A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이어 17일에는 대전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8일 전주에 도착한 뒤 19일 오후 6시께 경미한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20일 전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3시10분께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진행하려던 재판 모두가 취소됐고 오후 예정된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전주지법은 곧바로 A부장판사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및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 66명에 대해 전원 귀가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보건당국이 파악한 밀접 접촉자는 모두 16명으로 진단검사 조치했으며 이들은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향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