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공공주도의 가축분뇨처리 위한 근간 마련

‘가축분뇨법’개정안 대표발의

2020-08-21     이민영 기자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농해수위)은 20일, 공공주도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

이에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