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버스 승객 명단 제출" 행정명령

단기 임차(전세)버스에 탑승객 명단 의무 작성 명령 광복절 집회 명단 확보 '막막…'전국 최초 행정명령

2020-08-20     이지선 기자
김양원

 전북도가 단기 임차(전세)버스에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행정명령은 도 방역당국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찾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동됐다.<관련기사 2면>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조기 선별과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집회 당일 서울 지역으로 임차버스 등을 운행한 관계자(운전자, 인솔자, 버스회사)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이날 발령했다.

 또 유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앞으로 단기 임차 버스는 운행 시 의무적으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하라는 행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각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의 연락처 등이 적힌 명단을 작성해 해당 버스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4주 경과 후 폐기해야한다.

 광화문 집회 운행버스가 명단제출을 거부한 상태에서 추후 참석이 밝혀지는 경우 징벌 또는 벌금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같은 정기 버스는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 내 확진자가 연일 발생되고 집회 참석자 등의 일상 활동에 따른 감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해 주말 기간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