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서 난동 부린 30대 항소심서도 집유

2020-08-20     정석현 기자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군청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원심이 명한 200시간보다 80시간이 많은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2시께 부안군청 1층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없다. 전부 잘라버려야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안군청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아 1시간30분가량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요구대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욕설하고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당심에서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 점유물이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