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악취 해결

2020-08-19     이지선 기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가 ‘깨끗한 축산농장’인증 농가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 내·외부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한 농장에 부여하는 농식품부 인증제도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 2017년도부터 시행돼 도에는 총 553호가 지정됐다. 시군별로 보면 김제가 90호로 가장 많고 정읍 70호, 남원 63호 등이다. 축종별로는 한육우가 225호, 닭 215호, 돼지 59호, 젖소 43호, 오리 11호 순이다.

 전체 사육 농가 수 대비 지정률은 닭(41%), 오리(10%), 젖소(9%), 돼지(8%) 한육우(2%)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한육우 및 돼지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참여 유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가에 축산 및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해 지원한다. 시·군별 예산 배정 시에도 전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실적을 고려해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이다”며 “축산농가 및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