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395억 대부업자 사기 인천 사건 ‘병합’... 사건규모 커져

-“가정이 파탄 났다” 방청석 피해자 울분

2020-08-19     정석현 기자

“가정이 깨지고 여러 사람이 거리에 나앉았다. 다시는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해 달라”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47)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장 상인”이라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동종 업계 사람들 돈까지 가로챘다”고 비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 대부업체 사기 사건과 인천 지역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인천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받는 게 있다”며 “그곳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는데 두 건을 같이 재판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전주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139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4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