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0-08-18     손충호 기자

순창군이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최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상반기 군에서 시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출된 14개 사례 중 4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환경수도과의 “클린순창 만들기 추진단 운영”, 우수상은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참여식당과의 협업을 통한 순창매운맛 음식 브랜드화”, 장려상은 보건사업과의“군민들의 체계적 건강관리와 건강 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 미생물산업사업소의“장류(소스)제품 해외판로 개척지원”이다. 군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4건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전달할 계획이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클린순창 만들기 추진단’은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상습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쓰레기 수거, 순찰을 통해 깨끗한 농촌마을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매월 불법쓰레기 수거량 30톤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생활 주변 사각지대인 하천, 산기슭 등 불법투기로 인해 방치된 쓰레기가 환경의 주요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투기 대상자 색출이 어려운 만큼 방치쓰레기 전담반을 운영한 것이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순창군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전 부서 공유로 직원들의 업무혁신 분위기 조성과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 ‘군민들이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