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세 주장

미성년 임대사업자 최다 주택 보유자는 11세

2020-08-12     이민영 기자

정치권은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현상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써 간주하고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재선)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이 412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장에 의하면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고,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며,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이다.

이용호 의원은“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하며,“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